
일반 구획을 파랗게 칠한다고 장애인주차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너비와 길이가 따로 정해져 있고 바닥 표지와 안내표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구획보다 너비가 넓습니다.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 평행주차인 경우 | 2.0m 이상 | 6.0m 이상 |
| (참고)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바닥 표지와 함께 안내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닥만 칠해두면 단속이나 민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건물 출입구나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치를 바꾸려면 실측부터 다시 합니다.


무료 방문 견적이라 부담이 없어요
법정 규격이란 걸 몰랐는데 정확히 알려주시고 작업해주시니 든든했네요
상온식과 융착식 중 알맞은 방법으로 해주시니 편했습니다
1면 소량 도색도 해주셔서 진짜 좋았습니다
그린안전에 실제로 시공을 맡기신 분들께 받은 후기입니다.